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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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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 공고
작성자 개운동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5.17. ~ 2022. 5.24. (7일간)
다. 공고대상 : 강원도 원주시 송림길 48-12, 장*헌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마. 공고방법 : 개운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2022-2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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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