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태장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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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을 위반한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전「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12.~12. 29.(17일) 2.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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