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23.~2025. 1. 12.(20일) 2. 공고대상: 정**(원주시 문막읍 귀문로) 외 8 3. 처리경과 - 1차 공고: 2024. 12. 4. - 2차 공고: 2024. 12. 13. - 직권조치: 2024. 12. 23.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관리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건등로11 (문막읍행정복지센터) 5. 공고장소: 문막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
|
파일 | |
다중표시 | 읍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