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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김○연 외 5
3. 공고기간: 2024. 12. 23.~2025. 1. 12.
4. 공고방법: 문막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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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