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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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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작성자 문막읍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30.~2025. 1. 13.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심*만(원주시 문막읍 동화초교길)
4. 공고방법: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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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