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작성자 | 문막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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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에게 신고의무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2. 30.~2025. 1. 13.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3. 공고대상: 심*만(원주시 문막읍 동화초교길) 4. 공고방법: 문막읍행정복지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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