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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계도장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지정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 및 계도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계도장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2. 31.(화) ~ 2025. 1. 15.(수)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

4. 공고내용 : 첨부파일 확인
파일
다중표시 행정포털새소식,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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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