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재산공시
작성일 2022.01.19
조회수 240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 공시 |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라 여성가족과 중요재산 현황(2021. 12. 31.)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