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6.02.06
조회수 87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내역 공개[태장임대공장 3동209호 석면해체공사] |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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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태장임대공장 3동209호 석면해체공사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42-10 (태장동) 3동 209호 3. 작업내용: 석면건축자재 철거(천장재 131㎡) 4. 작업기간: 2026-01-28 ~ 2026-02-24 5. 작업업체: (주)한국종합건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신고정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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