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6.02.06
조회수 100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내역 공개[원주시 흥업면 팔포길 30 삼부제재소 철거공사] |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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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원주시 흥업면 팔포길 30 삼부제재소 철거공사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팔포길 30 삼부제재소 3. 작업내용: 석면건축자재 철거(지붕재 838.66㎡) 4. 작업기간: 2026-02-02 ~ 2026-02-15 5. 작업업체: (주)에이치에스건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신고정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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