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6.04.08
조회수 92
| 석면해체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문막공단 근로자복지회관 석면해체 감리용역] |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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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작 업 장: 문막공단 근로자복지회관 석면해체 감리용역 2.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42 3. 석면자재면적: (천장재 900.6㎡, 벽재 64.6㎡) 4. 측정기간: 2026.1.2. ~ 2026.1.28.(기간중 9일) 5. 측정결과: 0.0012~0.005(기준치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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