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6.02.26
조회수 28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내역 공개[삼양식품(주)원주공장 스넥동3층 휴게실 석면 철거 공사] |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삼양식품(주)원주공장 스넥동3층 휴게실 석면 철거 공사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로 177(우산동) 스넥동3층 3. 작업내용: 석면건축자재 철거(천장재 99㎡) 4. 작업기간: 2026-02-21 ~ 2026-03-09 5. 작업업체: 주식회사 지구촌사람들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신고정보 기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