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작성일 2026.03.01
조회수 43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의 내역 공개[(주)엘에스지 사무동 천장 석면 철거공사] | |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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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사업장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 사 명: (주)엘에스지 사무동 천장 석면 철거공사 2.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태장공단길 37 (태장동) 사무동 3. 작업내용: 석면건축자재 철거(천장재 492.73㎡) 4. 작업기간: 2026-03-03 ~ 2026-03-31 5. 작업업체: (주)대한환경산업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신고정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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