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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개방

비공개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유형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판결)

비공개 유형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ㆍ분석자료,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 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실시결과보고서과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이유 제4호, 제5호나 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수사에 관한 정보는 제4호에도 해당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는 동시에 제3호 해당 사항도 있음)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건축물의 경비에 관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
  •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행정, 방재행정에 장애가 되는 정보는 그로 인해 결국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국가의 연구기관 등이 행한 연구성과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개로 인해 사회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적인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성과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제4호, 제5호, 제7호 가능성도 검토요함)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비공개 유형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범죄의 예방
  • 수사
  •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이나 교정

    일반인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교화작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수형자에 대한 열람 제한

  • 보안처분

    처리현황을 일반에게 공개할 실익이 없고 보안처분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정보주체에게도 열람제한 필요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감사ㆍ감독ㆍ검사관련 정보
  •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 · 방법 · 시기 · 장소 등)
  •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시험관련정보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직원의 임용에 관한 시험의 수험절차에 관한 정보는 공개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인허가대상자선정절차에 관한 정보처럼 공개함으로써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그 외에 인허가와 관련한 정보는 제2호(무기, 화약물처리업소의 위치 등 공개), 제6호(인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법인 등의 영업비밀 등의 공개) 해당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신업자 선정관련 심사위원명단

      인허가의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 및 인허가의 심사기준은 공개

  • 개별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 인허가신청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및 심사 · 결정에 관한 문서는 인허가 종료후 공개 가능

  • 입찰관련 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 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예,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예결산, 회계관련문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하지만, 이로 인해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감사원의 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적정한 입찰운영 등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가능함(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의 해당부분 참고)

  • 기술개발 관련 정보

    연구의 자유나 지적소유권을 저해하는 사항,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의 연구기관, 기타 행정기관에서의 연구과제,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인사관련 정보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직원의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정보,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간부직원의 명부 및 인사이동상황, 합의제행정기관의 위원명부, 각종 상담원의 명단, 서훈 · 포상 수상자명단 등은 공개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인사에 관한 조사결과, 통계결과보고 및 교육 · 연수실시결과에 대해서는 공개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 행정내부의 자유로운 의견교환 방해를 줄 수 있는 정보(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의견교환기록)
    •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자료
    •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12946판결)
  •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법령, 고시 등에는 법령, 입법예고안, 국회제출 법률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 및 고시가 있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 · 조정에 관한 문서로써,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공개가 가능함
    • 훈령 지침 및 법령질의조회서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법령 등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와 유사한 사유에 의해 일정한 부분의 경우에는 비공개가능
  • 직원단체 등(예,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공무원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가능함

  • 보조금, 융자 관련 정보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현재 행하고 있는 보조금교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의해 보조금교부의 우선순위 등의 실제가 판명되고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고, 보조사업의 계산내역이 판명되어 장래의 계약사무의 적정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비공개로 함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 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유형

  • 비공개 세부대상 정보
    • 민감한 정보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 집 전화번호 · 학력 · 주민등록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 · 의결 · 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 · 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 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 ·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공개 처리

    특정개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死者」에 관한 개인정보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死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유족들의 권리이익을 침해하거나 감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준하여 비공개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취급이 상이함
    • 승인서에 기재된 장관명, 조약 · 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라도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 됨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
    •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제도는 정부활동의 감시를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널리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제도와 특정의 개인에게 본인정보를 공개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에는 성질상 차이가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의 본인공개문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에 의하여 해결함이 바람직함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수작업으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령에 따라 운영
    • 개인정보의 본인에 대한 공개는 위의 비공개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가능하나, 다른 호의 비공개사항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하여야 함(공무원의 근무평정내용 등)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유형

  • 비공개 사항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 ·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가능한 법인 등 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부동산 투기 ㆍ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8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은 건전한 시장기능을 교란시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유형의 예시에 해당함

  • 제8호는 대상정보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기만 하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함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는 별도의 이익형량 없이 비공개를 하도록 함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보호하기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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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