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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페이지 내용 : 24 수탁가공을 위하여 타사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원재료 및 중간제품의 재고와 이미 판매대금까지 받은 미출고분은 여기서 제외하였다. 재고품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장부가격으로 하였으며, 이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각각 연초, 연말의 시가에 의한 추정액을 조사하였다. 사. 생 산 액 제품출하액, 부산물․폐품, 임가공 수탁제조 수입액 및 수리수입액의 합계에서 재고액의 완제품과 반제품 및 재공품의 연초, 연말 재고액의 증감액을 가감한 것 을 말한다. 아. 부가가치 생산액에서 원재료비, 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외주가공비 및 수선비 등 주요 생산비를 공제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 부가가치 센서스 부가가치 는 국민계정상의 부가가치와는 산출방법의 차이로 인해 일치하지 않는다. 자.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1년 이상의 내구성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건설중인 자산 등을 말한다. 연간증가액이란 2020년 1년간에 유형자산을 실질적으로 취득, 설치 및 증․개축 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금액을 말한다. 취득액의 평가는 타 사업체로부터 구입한 것은 설치비를 포함한 평가액으로, 자가 건설 또는 생산은 자산으로 대체된 장부상의 가액에 의하였다. 연간감소액이란 2020년 1년간에 매각, 양도, 재해, 도난 등으로 인한 유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감소액을 말한다. 그러나 감가상각에 의한 장부가액의 감소는 별도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처분액의 평가는 그 자산의 매각액으로 하고 실제 매매가 없을 때는 가치감소 원인의 발생 당시에 매각할 수 있었던 시가에 의하였다. 1 토 지 공장 및 사무소의 부지, 사택부지, 건물예정지, 운동장을 말하며 이들을 위한 토지 개량비도 포함한다. 그러나 비업무용 토지는 여기에서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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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페이지 내용 : 25 2 건물 및 구축물 건물은 공장, 사무소, 사택,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과 승강기, 냉방장치, 조명, 통풍장치 등 이들의 부속시설을 말하며, 구축물에는 도로, 철도, 교량, 담장, 연돌, 수조 탱크 , 조선대, 송유관, 우물, 정원 등을 포함하였다. 3 기계장치 · 용광로 · 요 발전기, 전동기, 공작기계 등의 각종 기계류 및 기계장치 부설 설치물과 요・로 등을 포함하였다. 4 선박 · 차량운반구 자동차, 철도차량 등의 육상운반구와 전마선, 화물선, 유조선 등의 해상 운반구, 항공기․헬리콥터 등을 말한다. 5 기타 공구 · 기구 · 비품 1년 이상 내구성이 있는 각종 기구, 공구, 비품 등을 말한다. 6 건설 중인 자산 유형자산 건물신축, 기계설비 등 의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경비로서 완성 또는 도착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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