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입니다.
즉,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됩니다.
원주시는 단구동을 책임동으로 두어 단구동, 반곡동, 관설동 주민은 원주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단구 · 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에서 행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책임 읍면동
기존의 읍면동 기능 + 본청의 일부기능
일반 읍면동
일반 읍면동은 기존 기능 유지

시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 일부 100여개의 사무에 대하여 단구동, 반곡동, 관설동지역
단구 · 반곡관설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업무처리를 합니다.

[26450] 원주시 치악로 1605(단구동)

  • 1

    건축물 등의 허가 · 신고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 2

    일반 음식점 등 영업허가·신고
  • 3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 4

    지방세 신고납부

    소득세 제외

  • 5

    담배소매인 지정
  • 6

    비산먼지, 소음 진동 민원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