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5.11.24
조회수 1639
저소득가구 연체 전기료 지원사업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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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 연체 전기료 지원사업 안내 0 지원기금 : 빛한줄기 희망기금(아름다운재단) 0 지원대상 :전기요금이 3개월이상 연체되어, 단전예고 되었거나 단전 혹은 단전보류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한 저소득 세대 0 지원내용 : 연체된 전기요금 0 접수기간 : 2005. 11. 1 ~ 11.30 0 접수방법 : 동사무소 방문 신청 0 구비서류 : 전기요금 체납 영수증 0 문의사항 : 반곡관설동사무소(☎ 741 2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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