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8.16
조회수 530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천O 외 1명)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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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나비허리길 천OO 외 1명 3. 공고기간: 2022. 8. 16.~2022. 8. 30.(14일간) 4.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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