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8.19
조회수 44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주OO)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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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주민등록신고 미이행 대상자에게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합니다.
1. 대 상 자: 주OO 2.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3. 공고기간: 2022. 8. 19.~2022. 8. 29.(7일 이상) 4.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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