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433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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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 나. 지원비율: 국비 50%, 자부담 50% 다. 신청기간: 2023. 1. 16. ~ 2023. 2. 10. 라. 신청장소: 농가 별 면세유 관리농협 마. 지원대상기간: 2022. 10. 1. ~ 2022.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바. 신청방법 :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본인 신분증 지참,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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