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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은행(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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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은행(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안내 1 . 모집세대수 : 20세대 2.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3. 세대별 면적 : 50.635㎡(전용 35.7㎡, 공용 14.935㎡) 15평형 4.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100세대 5. 신청대상자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거주자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 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 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군위안부 4)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 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 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청약저축가입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자, 제8호에 해 당하는자 순으로 하되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선 정한다. 6. 임대금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보증금 : 일금이백삼십일만원(2,310,000원) ▶월임대료 : 일금사만칠천원(47,000원) 7. 신청서류 ▶신청서(소정양식) ; 시청 건축과 비치 ▶주민등록증, 초본 각 1통 ▶대상자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화루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 대상자 증명서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장애인 : 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소년소녀가장 : 호적등본 ▶무주택 입증서류 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또는 미과세증명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신청장소 : 원주시청 건축과 9. 신청기간 : 2005. 09. 28 ~9. 29(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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