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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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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은행(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안내
작성자 반곡관설동

단계은행(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안내

1 . 모집세대수 : 20세대

2.  입주예정일 : 현 거주자 퇴거시 순위에 의거 개별 통지

3. 세대별 면적 : 50.635㎡(전용 35.7㎡,  공용 14.935㎡) 15평형

4. 규모 : 지하 1층, 지상 15층 100세대

5. 신청대상자 : 공고일 현재 원주시 거주자이며,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

                       으로 건설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

     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3) 일제하군대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군위안부

  4)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는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 주민

  6)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

     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한다)을 부양

     하는 자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8) 청약저축가입자

     ※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위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자, 제8호에 해

         당하는자 순으로 하되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및 관리지침에 의하여 선

         정한다.

6. 임대금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시 변경될 수 있음)

    ▶ 보증금 : 일금이백삼십일만원(2,310,000원)

    ▶월임대료 : 일금사만칠천원(47,000원)

7. 신청서류

    ▶신청서(소정양식) ; 시청 건축과 비치

    ▶주민등록증, 초본 각 1통

    ▶대상자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화루급자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등 대상자 증명서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장애인 : 복지카드(장애인수첩) 사본

        소년소녀가장 : 호적등본

     ▶무주택 입증서류

        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또는 미과세증명으로

           공고일 이후 발행분

8. 신청장소 : 원주시청 건축과

9. 신청기간 : 2005. 09. 28 ~9. 29(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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