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383
성범죄자 알림e 이용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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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곡관설동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복지 담당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국민 공개(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모바일앱)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세대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기관에 모바일과 우편을 통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고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를 위해 성범죄자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성범죄자알림e(www.sexoffender.go.kr 또는 모바일앱)를 운영하고 있으니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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