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518
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신청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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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2. 7. 12.(수)~8. 18.(목)
○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선정기준: 22.6.1. 기준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연탄난로 안됨) ○ 지원금액: 추후 공지 ○ 유의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급 불가(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수급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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