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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7.12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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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반곡관설동
○ 신청기간: 2022. 7. 12.(수)~8. 18.(목)
○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한부모,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독거노인 등)
○ 선정기준: 22.6.1. 기준 연탄보일러 사용 가구(연탄난로 안됨)
○ 지원금액: 추후 공지
○ 유의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급 불가(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수급 가능)

※ 세부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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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곡관설동
  • 담당자 최효영
  • 전화번호 033-737-5939
  • 최종수정일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