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7.28
조회수 306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사업 추가 수요조사 알림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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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2. 7. 28.(목)~2022. 9. 30.(금)
○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지원대상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내용: 가축분뇨(반입 총량의 50% 이상) 등 1일 70톤 이상의 반입 원료를 활용하여 퇴·액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자부담: 없음 ※ 사업시행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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