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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2.05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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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미등록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48조(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3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장기간 미수령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이륜자동차 미등록 운행
나. 공고기간: 2024. 2. 5. ~ 2024. 2. 20(16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 붙임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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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곡관설동
  • 담당자 최효영
  • 전화번호 033-737-5939
  • 최종수정일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