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165
2024년 개학기(1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알림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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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특별자치도 건축과-4045(2024. 2. 22.)호 및 건축과-6239(2024. 2. 28.)호와 관련임
- 2024년 개학기(1학기)를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정비개요 - 정비기간: 2024. 3. 4.(월) ~ 3. 27.(수) - 정비지역: 초등학교 등 주변 보호구역 - 정비내용: 노후 간판 안전점검 및 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 중점 정비지역 -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 차량 및 사람의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도로 및 가로변 중점 정비 □ 중점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 노후간판 정비, 파손 및 추락위험 간판 안전점검 등 - 유동광고물: 음란,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점 단속 및 현장 정비 □ 중점 정비방법 - 어린이보호구역, 학생들 통학구역 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간판 점검 - 옥외 광고물법령 개정(24년 1월)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 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정비 - 학교 주변 펜스 및 담장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우선수거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