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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사업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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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공고 제2014 73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사업 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5일 원 주 시 장 □ 공고기간 : 2014. 1. 15. 2. 11. □ 사업내용 ◦ 법적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 업 비 : 66백만 원(국비33 도비 7 시비 26) ◦ 사업기간 : 2014. 1. ~ 2014. 12. ◦ 사업방법 :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 대 상 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피해예방시설지원 등을 받은 농가,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농가 ◦ 지원시설 국비지원사업 : 전기목책기,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간접적으로 예방하는 시설 자체시범사업 : 유해야생동물 기피제(멧돼지)/ 조류 기피제(까치) ◦ 지원금액 국비지원사업 : 설치비 60%지원(최고 100만 원) 자체시범사업 : 재료비 전액지원(일부 소모품 본인부담) ※ 지원재료 기피제, 노즐, 용기, 행거, 흑로프 본인부담 설치비(자가설치), 실리콘 건, 지주대 등 □ 지원신청 ◦ 신청자전수조사 : 2014. 1. 15. ~ 2. 11. ◦ 신청(접수)기간 : 2014. 2. 12. ~ 2. 28. ◦ 신청(접수)장소 : 설치지역(해당 농지) 읍면동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 : 원주시청 환경과 (전화 737 3037), 설치지역(해당 농지) 읍면동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