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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5.08.25 조회수 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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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
작성자 반곡관설동

○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원주시에서는 관내에서 양생동물로 안해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기준 :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기준을 고시하기 전까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중 대파대와 농약대에

                    각  각 1.5를 곱하여 피해봉상금적용

  신청방법 :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을 보존하고 동사무소에 피해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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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