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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1.10 조회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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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지침 안내
작성자 반곡관설동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지원기간 중 난방용 면세유를 구매한 시설원예농가 및 법인
나. 지원비율: 국비 50%, 자부담 50%
다. 신청기간: 2023. 1. 16. ~ 2023. 2. 10.
라. 신청장소: 농가 별 면세유 관리농협
마. 지원대상기간: 2022. 10. 1. ~ 2022. 12. 31.(3개월간 난방용 면세유 구입분)
바. 신청방법 :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본인 신분증 지참,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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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곡관설동
  • 담당자 김성준
  • 전화번호 033-737-2603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