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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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기 지원) 신청 안내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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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3. 4. 11.(화)까지
◦ 신청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동의서/자격확인서 등 제출 ◦ 지원내용: 벽걸이에어컨 설치 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아래에 해당되는 자 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지원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 1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2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3순위: 1·2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4순위: 차상위계층 - 5순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033-737-5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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