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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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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장O)
작성자 반곡관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미래로 장O
3. 공고기간: 2023. 3. 7.~2023. 3. 21.(14일간)
4.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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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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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