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80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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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치악고교길 박**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기간: 2023. 7. 20.~2023. 8. 3.(14일간) 5.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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