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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7.20 조회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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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2. 대 상 자: 원주시 치악고교길 박**
3.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4. 공고기간: 2023. 7. 20.~2023. 8. 3.(14일간)
5. 공고방법: 반곡관설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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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반곡관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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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2603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