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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7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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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반곡관설동
원주시 공고 제2024-858호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원주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2일
원 주 시 장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되는 「지방세기본법」이 개정(2023. 12. 29.)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정비 (안 제5조제1항)
- “30만원”을 “45만원”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원주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우 26348) 원주시 무실로 1 원주시청 세무과
연락처:전화 033-737-2331, 팩스 033-737-4805, 이메일 memil6397@korea.kr

붙임 1.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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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