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2.09
조회수 297
2022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알림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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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를 받은 자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축산업 허가증 - [붙임3] 깨끗한 축산농장 사업 신청서 - [붙임4]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시 기본요건 확인사항 및 증빙자료 - [붙임5] 축산농장 자가채점표 - [붙임6]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농가 서약서 - [붙임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청제한: 사업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장 및 축산환경 관련 민원으로 분쟁 중인 농장 (다만, 민원 해결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연중 실시 ○ 지정절차: 서류심사 및 지자체 사전현장 평가 → 축산환경관리원 현장평가 후 지정 ○ 지정기준: 평가표 총점 70점(가점 포함)이상 및 판단항목 모두 적합 시 지정 ※ 부적합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일 경우 평가 점수에 관계없이 기본요건 미흡으로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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