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4.30
조회수 34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반곡관설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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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집합)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반 곡 관 설 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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