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43
태양광 대여사업 일시납시 한시적 추가지원 안내 | |
작성자 | 권우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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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대여사업 접수(주택용 3KW)
기간 :12월 20일까지 선착순 금액 : 선납(일시납시) 업체 추가지원 선납금액 2,700,000원 ->추가지원후 자부담금 1,980,000원(카드결재 가능) (720,000원 추가지원 12월 20일까지만 한시적지원)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1년치 전기사용내역서,현장 사진, *설치시 모니터링 설치하여 매달 발전량을 실시간 체크하며 7년간 무상AS *대여사업은 전국적으로 협력사가 구성되어 설치및 AS 논스톱 처리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