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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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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대여사업 일시납시 한시적 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권우현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대여사업 접수(주택용 3KW)
기간 :12월 20일까지 선착순

금액 :
선납(일시납시) 업체 추가지원
선납금액 2,700,000원 ->추가지원후 자부담금 1,980,000원(카드결재 가능)
(720,000원 추가지원 12월 20일까지만 한시적지원)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1년치 전기사용내역서,현장 사진,


*설치시 모니터링 설치하여 매달 발전량을 실시간 체크하며
7년간 무상AS
*대여사업은 전국적으로 협력사가 구성되어 설치및 AS 논스톱 처리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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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학습관
  • 담당자 안정찬
  • 전화번호 033-737-4383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