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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31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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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산업교육원 <주차관리사> 양성과정 안내
작성자 정예송
(재)한국산업교육원에서 주차관리사 양성과정 실시합니다.

*문의 및 접수: 02-842-9600
*홈페이지: www.keta.net
*주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81 (신길동)
(지하철 1호선 신길역 1번출구에서 약150M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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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회 주차관리사 교육 및 자격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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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사 : 국토교통부(등록번호 2014-6131)

◆주차장법 시행령 : 2016. 2. 11 일부개정
제 12조의 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교육 및 자격시험 : 2019년 2월 16일(토) 오전 10시 ~ 오후 15시

주차관리사 (Parking Manager)의 소개

1) 업무내용
공영 및 사영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주차시설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보존을 주된 직무로 하며
더불어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조자로서의 직무를 종된
직무로 함.

2) 업무수준
주차시설에서 입차 및 출차를 통제ㆍ관리하고 다양한 환경적 위험으로부터의
자동차를 보존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주차시설의 보존 및 효율적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무능력을 보유한 단순한 주차전문가로서의 업무수준

3) 주차관리사의 전망
2018년 12월 현재 자동차대수 2,000만대 주차장은 114만 9천여 개로 파악되고
있다.
향후 2500만대까지 자동차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으나,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부족한 주차공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주차관리는 주차난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차감시원”제도가 있어 전문적인 주차관리가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다.

**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회도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비록 기계식 주차장에
** 한한 것이지만 관리인의 의무고용을 입법화하였다.

** 주차장법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① 기계식주차장
** 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 두어야 한다.

4) 시험과목

▲ 주차관리이론
주차장 안전관리론(차량안전, 범죄예방, 비상 긴급 조치), 고객만족 및
서비스(환경관리, 고객관리, 영업활성화), 주차장 경영 기법, 실태조사 기법 등

▲ 주차관리관계법규
주차장 법령(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법, 소방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등

▲ 주차관리실무
고객관리, 입차 및 출자 통제, 주차시설 내의 자동차의 안전 및 보존관리,
주차시설관리, 주차시설 운영관리, 정보수집, 청소관리 등

(재)한국산업교육원
www.ke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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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3-737-4383
  • 최종수정일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