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작성일 2010.04.09
조회수 57
RE: 수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시민문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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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시민문화센터 강좌에 관심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건은 70%미만 교육 참여로 미수료 하였을 시 동일과목에 한하여 1년동안 수강신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셔서 교육을 못 들으시는 거라면, 수강료 반환 청구서(홈페이지 시설이용안내 이용신청 에서 다운로드)와 취업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수강료 환불 및 수강신청의 제한도 받지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수강료 환불은 이번달에 신청하시면 20,000원 5월에 신청하시면 10,000이 환불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민문화센터 사무실 (737 4382)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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