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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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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6.01 조회수 684
단구동-주민자치센터 > 게시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옥외광고물등 표신연장 허가신청(신고)서 등 관련 서식 모음
작성자 단구동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및 관련 서식(안전점검신청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안전도시과 심봉석 (033 737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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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 담당자 신승철
  • 전화번호 033-737-5851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