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7.06.18
조회수 1667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실시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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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 등 각종 주민등록민원을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일을 지정,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 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전화(☎033 741 2615 , 주민등록담당자)로 예약 하신 후 해당 일 예약 시간에 방문하시어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 추진시기 : 2007년 4월 ~ ◇ 운영시간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평일) 18:00 ~ 21:00 ◇ 대 상 : 평일 근무시간 내 주민등록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 ◇ 대상민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제증명발급 등은 예약대상업무가 아님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3× 4㎝) ◦ 분실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 ◦ 세대원이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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