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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7.06.18 조회수 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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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 실시 안내
작성자 단구동사무소
  

    전입신고, 주민등록증발급신청 등 각종 주민등록민원을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고(신청)하기

   어려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특정일을 지정, 근무시간 후에도 업무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

   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전에 전화(☎033 741 2615 ,

   주민등록담당자)로 예약 하신 후  해당 일 예약 시간에 방문하시어 신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개요

  ◇ 추진시기 : 2007년 4월 ~

  ◇ 운영시간 :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평일) 18:00 ~ 21:00

  ◇ 대    상 : 평일 근무시간 내 주민등록사무를 볼 수 없는 주민

  ◇ 대상민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신고 및 신청

    ◦ 신규등록, 정정‧말소, 전입, 국외이주신고

    ◦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신청

     ※ 제증명발급 등은 예약대상업무가 아님

  ◇ 준 비 물 : 신고(신청)서, 신분증(학생증 포함)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의 경우 6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3× 4㎝)       

 ◦ 분실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5,000원

 ◦ 세대원이 전입신고 할 경우 세대주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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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 담당자 한기석
  • 전화번호 033-737-2954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