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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06.10.11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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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긴급구조 요청 대상자 확대 안내
작성자 단구동사무소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를 요청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006. 9.27자로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전

개  정  후

개인위치정보주체,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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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 담당자 한기석
  • 전화번호 033-737-2954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