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331
2022년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알림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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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우리동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양산을 막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단구·반곡·관설동 내 불법 옥외광고물 중 허가·신고 요건을 구비한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을 대상으로 한시적 양성화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허가·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 대 상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 신청기간 : 2022.07.18.(월) ~ 2022.08.31.(수) ○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표시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 사진,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신고대상 광고물등의 경우 제외) -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등 ○ 문 의 : 단구동 안전도시과 바로처리팀(☎ 033-737-5193) ※ 요건 해당여부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광고물의 요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옥외광고물등표시 및 안전점검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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