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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2.11.07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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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신고방법 안내
작성자 단구동 안전도시과
[옥외광고물 신고 안내]

1) 옥외광고물은 설치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부착합니다.
▶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 입간판,전단도 반드시 신고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미아찾기, 선거계도 등 일부는 예외
•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거리, 보행자에게 편안한 거리를 만들어주세요!

2)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류 : 신청서, 원색도안(사진), 설계도서, 건물(토지) 사용승낙서, 위치도
※원주시청 홈페이지 중간부문 - 민원안내 - 민원편람/서실 - "광고물" 검색에서 상세확인 가능
※옥외광고물은 등록된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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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 담당자 한기석
  • 전화번호 033-737-2954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