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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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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단구동 안전도시과
◦접수기간: 2023. 4. 19.(수)~ 2023. 9. 27.(수)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제외대상: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구는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22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21년∼22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모든 신청기준 ‘신청일 행복e음망 기준’으로 적용)
◦신청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안전도시과 방문접수
◦문의: 033-737-5186(단구동)/033-737-3184(시청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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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행정과
  • 담당자 한기석
  • 전화번호 033-737-2954
  • 최종수정일 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