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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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신청 기간 연장 및 대상가구 추천 확대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 안전도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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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사업)
◦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및 보일러 설치 ◦ 신청·추천기한 : 2023. 11. 30.(목)까지(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추석 민생대책 지원대상자(다자녀·출산가구)의 경우 10월 셋째주까지 집중 추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 추석 민생대책 지원대상자인 노후주택에 거주 중인 저소득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 우선 접수 및 지원 예정 -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2인 이상 표기 가구 - 출산가구 :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 노후주택 :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체의 방문조사 및 진단에 따라 지원 ※ 사업안내문 내 지원대상 중 지원 불가 가구 참고 ◦제외대상: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 가구 - 무허가주택 거주자는 지원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가구는 지원가능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1년~22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신청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안전도시과 방문접수 ◦문의: 033-737-5186(단구동)/033-737-3184(시청기후에너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