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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14.02.05 조회수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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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단구동

 1.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 지원대상 사업

   가.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나.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다.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라.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

 3. 사업당 지원액 : 개인 1 7천만원, 단체 5천만원 3억원

   ※ 기금신청 금액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90% 이내로 하여야 함(90%초과시 지원불가)

 4. 융자조건 : 연리 2.0%, (시설자금)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1년
       거치   2 년 균등분할 상환

 5. 사업비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13. 12. 2 2014. 2. 21

   나. 접 수 처 : 지원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다. 제출서류 :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지원 신청서 1매(소정양식 : 접수처 비치)

      ※ 작목반이나 어촌계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는 해당 농·수협장의 확인서 첨부
6. 기타사항

   ㅇ 기타 의문사항은 강원도청 농어업정책과 (문의전화 : 033 249 2709),

      원주시 농정과 (문의전화 : 033 737 411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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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