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14.02.03
조회수 1268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 안내 | |
작성자 | 단구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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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2008년 1월 27일 전에 설 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기한 내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검사를 받을 때까 지 해당 놀이시설을 폐쇄하고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존 어린이놀이시설은 대부분 설치검사 기준에 미달하여 「품 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 구로 전면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놀이시설 교체를 위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사업비 확보 등 조치를 취 하여기한 내에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아울러, 우리시(건축과)에서는 매년 공동주택 시설보수비용을 시비 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공동주택 단지에서는 놀이시설 교체 사업계획 수립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2014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 원주시 홈페이지/부서홈/건축과/알림방/새소식란을 참고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공동주택 :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초과된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
지원대상 시설물 : 어린이놀이시설 등 보수공사
사업절차 :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지원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지원금액 : 총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원주시 건축과(☏737 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