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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2.27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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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단구동 안전도시과
◦접수기간: ~ 2024. 4. 2.(화)까지
◦지원품목: 벽걸이 에어컨(선풍기 해당 없음)
◦지원규모: 95대(가구) *지원품목과 수량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복지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지원대상 및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1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2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3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4순위-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5순위- 1·2·3·4순위 외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6순위- 차상위계층
7순위-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제외대상: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신청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안전도시과 방문접수
◦문의: 033-737-5186(단구동)/ 033-737-3184(시청 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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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박혜인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