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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3.26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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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단구동 민원행정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 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2024. 3. 26.(화) ~ 2024. 4. 2.(화)
3. 대 상 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강변로* 외 2 /김○자 외 2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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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박혜인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