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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소식

작성일 2024.04.18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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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단구동 안전도시과
◦접수기간: 2024. 4. 18.(목)~ 종료 시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시공 및 보일러 설치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제외대상: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SH, GH 등) 공공 소유주택 거주 가구
* 주택의 소유주가 도시공사 또는 공공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불가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22년~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 22년∼23년 효율개선사업 지원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신청가능
◦신청방법: 단구동행정복지센터 2층 안전도시과 방문접수
◦문의: 033-737-5186(단구동)/033-737-3184(시청기후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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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단구동 민원행정과
  • 담당자 박혜인
  • 전화번호 033-737-2276
  • 최종수정일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