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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07
조회수 29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알림 및 협조요청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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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대상자: 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조치 대상 제품: '코로나19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 제품 유통개선 조치사항: 붙임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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