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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07 조회수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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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알림 및 협조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 등을 위하여 새롭게 공고된 사항을 포함하여 유통개선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대상자: 의료기기제조업자, 약국, 편의점, 판매업자(도매상 및 체인공급업자)
조치 대상 제품: '코로나19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 전문가용 제품
유통개선 조치사항: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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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담당자 김은정
  • 전화번호 033-737-4012
  • 최종수정일 2024.06.10